무안군 청사 전경. 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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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 일부를 해체할 경우, 전체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이다.

이외의 건축물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체 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해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건축물을 멸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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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 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준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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