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판매 실시
14일 ~ 20일 미할인된 경남사랑상품권 20억원 판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14일부터 20일 자정까지 2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전제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한 것이 이번 미할인 판매의 배경이다.
할인 발행 규모가 다 소진되고 나면 상품권 구매 자체가 어려워 연가보상비를 선지급 받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경남사랑상품권의 추가 구매 기회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추가 발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가정의 달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추가 미할인 판매'에서도 총 8억원 이상 판매되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다.
미할인으로 구매하더라도 할인 구매한 경남사랑상품권의 사용 후 잔액이 환불받거나 사용하기에 애매한 금액인 경우, 비대면 결제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경우 등 할인 혜택 이외의 효용이 존재한다.
할인 구매가 아니기에 별도 구매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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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초 발표한 대로 동행 할인 판매 개최 지원을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오는 24일 2차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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