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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10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A경사는 처음부터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공모 공동정범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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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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