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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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운전해 초등학교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SUV 차량을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로 진입했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인근 주택 건물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량 내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중 일부는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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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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