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10일 시행

담합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 승계 못할시 적어도 2순위 감면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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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와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 면제와 함께 시정명령·과징금(50% 감면)이 감경된다.


기존 감면고시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이때 1순위자가 인정 요건인 ▲충분한 자료 제공 ▲조사 성실 협조 ▲자진신고 담합 중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순위 신고자가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데 이 때 1순위 인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 탓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1·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한 경우 2순위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 2순위 자진신고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가령 A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B담합을 1순위로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A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B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A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A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자진신고 보정범위도 개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해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단독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엔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당초 신고된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해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 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신고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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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통한 담합의 적발 및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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