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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이 한 구형량과 같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쏘카·VCNC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 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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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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