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단 불법사이트
웹 페이지 캡처 사이트 보관
게시글도 온라인 통해 공유

차단된 디지털교도소 온라인서 버젓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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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가 웹 페이지를 캡처해 저장하는 특정 사이트에 보관·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차단되기 전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보관돼 있고 게시글도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8일 웹 페이지를 캡처해 저장한 뒤 열람하는 사이트에 디지털교도소 URL을 입력하자 현재는 차단된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디지털교도소 메인 화면부터 범죄자 목록, 사이트 소개, 공지사항, 제보/문의 항목까지 그대로 복구가 돼 있었다. 특히 범죄자 목록은 사이트가 정상 운영되던 때와 동일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범죄자라고 주장한 사람의 사진 혹은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면 사이트 차단 전과 같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목록에 올라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시 누리꾼들이 적어놓은 댓글도 그대로 보관돼 있어 열람이 가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쌓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등장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이의 신상정보가 올라가는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지난해 9월 2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통신소위는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음에도 게시글은 사실상 무방비 공개 상태다. 디지털교도소 웹 페이지를 캡처해 저장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사이트는 2012년부터 운영됐고 프랑스에 서버를 뒀다가 현재는 독일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나 무료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사이트도 저장만 해놓으면 후에 URL 입력만 하면 차단되기 전 상태의 웹 페이지를 계속해서 열람이 가능했다. 때문에 불법 음란물을 담고 있거나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웹 페이지도 이곳을 통해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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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선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측에 관련 내용 삭제 요청 등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를 상정하고 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자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를 통한 차단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기 방심위 임기가 올해 1월 29일 종료됐지만 위원 추천권을 가진 정치권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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