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분유·마늘' 등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전량 재수출시엔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해져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올 12월부턴 소고기·분유·마늘 등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전량 재수출·물품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누릴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통해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와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고기와 분유, 마늘 등 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가 허용된다.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제조·가공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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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올 12월 중순인 예정인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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