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대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한의사. 앞으로는 이 같은 거짓, 과장 의료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유포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고추대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한의사. 앞으로는 이 같은 거짓, 과장 의료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유포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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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에 항암효과가 있다' '고추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 등의 허위·과장 의학 정보를 의료인이 유포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새 의료법 개정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이러한 거짓·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경로가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인 경우에 한해 자격정지가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추대를 달여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의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지만 유튜브는 현행법 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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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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