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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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녹조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올해부턴 낙동강 지역엔 퇴비 실명제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돼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월 첫째주 기준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 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고,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선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내성천과 대청호, 보현산호, 창녕함안보 등 상수원 상류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선정해 수질확인(모니터링)과 농업 최적관리기법 도입·마을환경 개선활동·오염저감 실천교육 등 오염저감도 추진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최근 3개년 평균)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의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를 실시한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해 녹조발생을 완화할 예정이다.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상수원 28개소·친수활동 1개소)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또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기존 14개소·신규 10개소)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득이하게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해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월)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순환장치와 수류확산장치, 수면포기기, 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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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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