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금체불 근로자용 '체당금 압류방지 계좌' 개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임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단의 조치는 체불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9일부터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와 생계비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