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용 '체당금 압류방지 계좌' 개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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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임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단의 조치는 체불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9일부터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와 생계비 융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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