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금 쌓인 음주진료 신고에 자격정지된 의사… 法이 구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평소 수술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환자의 음주 진료 신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수술비 안 낸 환자가 신고… 자격정지 처분
서울 송파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2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당시 "잘못된 수술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경찰 기록을 살펴 A씨에 대해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며 자격정지 처분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술 안 마셨다" 항변… 법원은 그의 손 들어줬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에 대해선 "전날 밤 병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의료법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법원은 이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고자 B씨는 A씨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술을 마시는 장면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A씨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재판부는 "A씨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0.05% 이하)으로 보이고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도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야간진료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