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잘 봐 줄게"…성추행에 극단 선택한 공무원, 4년 전 커뮤니티에 피해 호소
전직 공무원 A씨가 상사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이후 직장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돈다고 토로하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자 메시지 캡처를 올리며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돈다고 토로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근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한 전직 세무서 공무원이 4년 전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숨진 피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17년 11월10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글이 공유됐다. A씨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피해 당시 상황과 이후 직장 내에서 벌어졌던 일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A씨는 "팀 전체 회식 날 좋은 일식집에 가서 식사하게 됐고 과장님도 격려 차원에서 참석했다"며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과장님이 손을 꼭 부여잡고 '너를 총애하는 거 알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몸을 빼려고 하니 더 밀착하면서 '널 볼 때마다 집사람 생각이 난다'며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몇 번 도망갔는데도 따라와서 볼을 비비며 '오빠가 인사 잘 봐 줄게'라거나 '너 탄탄대로 걷게 해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팀장에게 알렸지만 '이 일은 조용히 지나가라'를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 가해자인 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와 팔만 토닥인 것이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장에게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갔는데, 서장도 이미 과장 편이었다"라며 "'증거가 있느냐', '과장이 너를 아꼈다'라는 말만 계속했다. 더 이상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같은 커뮤니티에 직장 내에서 벌어진 2차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 A씨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자신에 대한 음해성 문자 메시지가 직장 내에서 돈다고 토로하며 이를 캡처해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그 여자(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확인 안 되고 사무실 출근도 안 하고 전과 16범이라네요. 과장님 좋은 분인데 맘고생으로 살이 쪽 빠졌대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1년 뒤인 2018년 9월 '성범죄 피해자로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글을 남겼다. 그는 "직장에 복귀하는 건 사실상 포기했으며 주위 사람은 절 떠났고 사람들로부터 '네가 똑바로 처신 못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라며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갔어야 하나 자책한 적도 많고 자살 충동은 수도 없이 느꼈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더는 이 사건 관련해서 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최근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는 사건에 달리는 댓글이 제 가슴을 찌른다"며 "'말만 하면 성범죄로 몰아갈 수 있다' '여자가 벼슬이다' 식의 말씀은 지양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쓴다. 아마도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기게 될 글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방문한 청소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직장을 그만뒀으며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상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법은 2018년 11월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B씨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방국세청 관할로 2년간 하향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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