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주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산업안전재해 사고 실태 점검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산업안전재해 사고 실태 점검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중지 해제는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를 점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 지방관서 등이 참석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4월 평택항 사고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재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의 감독에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추락과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감독과 엄정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사고의 근본적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작업 관행과 안전 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 만이라도 위험 요인과 보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AD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도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