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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5분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를 받고 있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딸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양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밟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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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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