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회원 77% '개헌 찬성'…인권 강화·대통령 임기 조정 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헌법학회 회원 중 77%가량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장 강화와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과 임기 조정 필요성 등이 주된 이유였다.
1일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국민 통합과 헌법 개정'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4~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해 받은 9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회원에는 헌법학자 외에도 행정법 등 법학, 사회과학 전공자들도 포함돼 있다.
헌법 개정 인식 질문에는 '매우 찬성'이 19.0%, '찬성하는 편' 57.9%로 찬성 비율이 76.9%에 이르렀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23.1%였다.
찬성하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2개씩 선택도록 했더니,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개헌에 대한) 반대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라는 응답도 49.3%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당시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책임총리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국회 의석의 투표자 비례성 원칙, 경제민주화 등 내용이 담겼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개헌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개헌 찬성 이유로는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가 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가 20.5%, '지방분권 강화'가 16.4%로 나타났다. 또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와 '정부 형태의 변경'이 각각 12.4%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2가지 응답)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 48.4%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가장 바람직한 개헌안 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38.8%로 가장 높았고,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가 2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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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개헌을 주제로 공식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등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기"라며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겠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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