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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헌법학회 회원 중 77%가량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장 강화와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과 임기 조정 필요성 등이 주된 이유였다.


1일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국민 통합과 헌법 개정'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4~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해 받은 9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회원에는 헌법학자 외에도 행정법 등 법학, 사회과학 전공자들도 포함돼 있다.

헌법 개정 인식 질문에는 '매우 찬성'이 19.0%, '찬성하는 편' 57.9%로 찬성 비율이 76.9%에 이르렀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23.1%였다.


찬성하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2개씩 선택도록 했더니,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개헌에 대한) 반대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라는 응답도 49.3%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당시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책임총리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국회 의석의 투표자 비례성 원칙, 경제민주화 등 내용이 담겼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개헌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개헌 찬성 이유로는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가 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가 20.5%, '지방분권 강화'가 16.4%로 나타났다. 또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와 '정부 형태의 변경'이 각각 12.4%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2가지 응답)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 48.4%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가장 바람직한 개헌안 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38.8%로 가장 높았고,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가 2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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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개헌을 주제로 공식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등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기"라며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겠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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