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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상화폐 거래 은행 입출금액 64조 돌파…은행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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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50억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입출금액 추이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입출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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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은행권의 가상화폐 계좌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내주고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도 은행 당 분기별 수 십 억원에 달해 9월24일 전까지 검증을 통해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이다. 이 4곳과 거래하는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올해 1∼3월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1.7배나 증가했고 2019년 16조1000억원 보다는 4배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19조6000억원), 신한은행(8000억원) 순이었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4100만원이다. 지난해 4분기 5억62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농협은행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600만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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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뗀 가상화폐 관리 체계 구축…은행권은 '고민'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수·매도 거래 1건당 수취하는 수수료에서 0.5~0.8%를 계약한 은행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와 거래하는 케이뱅크를 제외하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순이익의 1%에도 못미치는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입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가상화폐에 주로 투자하는 20·30세대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이 이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가상화폐 시장 리스크와 은행 수입구조 다변화 및 고객기반 확대 사이에서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은행 심사를 거친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거래소 실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가상화폐 관리 체계 구축에 사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등),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등)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투자열풍으로 이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화폐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국내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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