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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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7925필지에 대해 31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95% 상승했으며, 최고 가격은 연향 상가 패션 거리 내 대지로 ㎡당 427만4000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월계리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24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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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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