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6월 4일까지 … 서두르세요'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현장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이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 가구, 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대상 중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28일까지로 접수 신청이 마감됐다. 현장 신청은 오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득 감소 증빙 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명세 통장 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면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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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와 함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가구원 수 무관)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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