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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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1500여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1일에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뜻한다.


이번 14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490억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59곳)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곳)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335억원으로 약 93%"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35곳에도 총 95억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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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업장 3485곳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2852곳은 손실액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를 거쳐 각 10만원씩 받게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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