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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지인과 화투를 치던 도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의 한 소매점에서 5년간 알고 지낸 지인 B(57)씨와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도중, B씨가 판돈을 가져가자 "속여서 돈을 딴 게 아니냐"며 격분해 B씨와 말싸움을 했다.


이에 A씨는 흉기로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찔러 심하게 다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소매점 주인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동생의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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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사용한 범행 도구와 그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생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이 있고, 범행 직후 도주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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