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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밤 늦게 술을 마시다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을 따라가 소주병으로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금천구 자택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옆집 이웃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항의하자, 곧바로 따라가 소주병으로 이웃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체표 과정에서 A씨는 경찰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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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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