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제도 개정 통해 기존 300만원에서 증액

장성군 청사. (사진=조한규 기자)

장성군 청사. (사진=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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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4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성군은 그동안 결혼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이번 개정 후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 원을 1회 200만 원, 2~3회차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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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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