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공동세분 10%p 상향해야"
강남과 강북 재산세 세입격차 21.9배에 달해...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 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 원, 강북 332억 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 원인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 원에서 298억 원 증가, 약 12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2008년 1조6347억 원→2020년 3조961억 원)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봉구청장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이 10% 포인트 상향조정돼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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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으며,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지방소비세 소폭인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초(58.2%), 중구(55.3%), 강남(54.9%)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구를 제외하면 강서(21.9%), 관악(19.7%), 중랑(18.2%), 강북(17.2%), 노원(15.9%) 등 대부분 자치구는 10%~20% 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따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강남구, 서초구가 204.3%,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가 57.0%, 51.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한 재정력 차이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자치구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2021년 예산은 강남구가 292억원, 강북구가 72억원으로 4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측면뿐 만 아니라 구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자치구의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의 균등한 후생증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균형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원→’20년 3조 961억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를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p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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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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