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기준일(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내도록 한다.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 등 거래참여자 피해예방 조치를 기반으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국조실장 주재)를 수시 개최해 기관별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점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