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150m 앞에서 쓰러진 택배기사...가족·노조 "업무 과로" 주장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물건을 배송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향하던 택배기사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 건물 앞 화단에서 택배 기사 서모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 의해 바로 옆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의 담당 구역인 서울 마포구 일대에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택배 차량을 서강대교 밑에 세워놓고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바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을 150m 정도 남겨두고 쓰러진 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출혈로 신체 일부가 마비됐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서씨가 2년 전부터 로젠택배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진술했다.
노조 측은 서씨가 주 6일 근무에 하루 평균 12시간씩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다며 뇌출혈의 원인은 과로라고 주장했다. 분류 인력도 따로 없어 아침마다 분류 작업을 직접 했다는 것이다.
반면 로젠택배는 서씨가 하루 배송한 물량은 120개 안팎으로 다른 기사들보다 적은 편이었고, 근무 시간도 하루 9시간 정도였다며 과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고용노동부는 서씨의 배송 물량과 업무 환경 등을 확인해 노동 강도가 과로사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