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공공기관·대기업 다니는 여성 임금, 남성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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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2486곳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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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성별 임금 등의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는 2019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류 등이 발견된 467곳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였다. 근로자보다는 성별 임금 격차가 작았지만 여성 관리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20% 가까이 적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0개월)에 못 미쳤다. 고용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으로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9 15:30 기준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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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 공개뿐 아니라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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