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다니는 여성 임금, 남성의 68%
고용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2486곳이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성별 임금 등의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는 2019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류 등이 발견된 467곳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였다. 근로자보다는 성별 임금 격차가 작았지만 여성 관리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20% 가까이 적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0개월)에 못 미쳤다. 고용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으로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9 15:30 기준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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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 공개뿐 아니라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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