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씨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지난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보도되면서 2차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고, 합리적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A씨 측은 "정씨에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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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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