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논의 될 듯..윤호중 의총 모두발언
“주거복지 실현 방향 변함 없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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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공시지가 6억원→9억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공시지가 9억원→12억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논의된다. 재산세 상향은 당내 공감대가 커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부세·양도세 등은 찬반이 첨예해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7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취득세·보유세·양도세의 전반적인 강화로 매물잠김 현상이 가중된 건 사실"이라면서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도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 통해 주거복지 실현한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그동안 해온 정책이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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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점을 고려해 1가구 실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정과 특위 내 큰 이견이 없어서다. 다만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바꾸는 방식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종부세 기준 상향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여론이 큰 만큼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비롯해 주택시장 청약제도에서 가점제 비중을 낮추고 추첨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기준)~50%(조정대상지역)인 LTV를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 각각 10~20% 포인트씩 가산해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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