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한 특단의 근절책 마련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법사채의 폐해를 지적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 자금을 공급해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기본대출'을 즉시 도입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금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고 개탄했다.
또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라며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다 보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봐도 (이런 행태는)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력한 법개정을 주문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인 만큼 현행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현재 정부에 법률로 제안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는 미등록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대부업법 처벌 강도 상향 조정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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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되고,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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