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24일 두 차례에 나눠 총 100억원 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경남사랑상품권'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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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6월에는 1차 판매와 2차 판매로 나눠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6월 경남사랑상품권은 1차 40억원, 2차 60억원 발행된다.


1인당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는 총 30만원이다.

1차 판매에서는 1인당 20만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고, 2차 판매에서는 1인당 10만원까지 추가 할인 구매 가능하다.


1차 판매에서 할인 구매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판매에서 30만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다.


도는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 및 잔액 환급 정책을 7월부터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현재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환급 정책은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전액 환급하던 것을, 80% 이상 사용 후 환급 요구 시 할인 지원금 요율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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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간 통합 결제만 가능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상품권별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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