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중 1명의 감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의 판결에 B군만 상고장을 냈다. A군은 상고 기한이 만료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23일 새벽 A군과 B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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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고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장기 4년에 단기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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