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규제 위반해도 9월까진 제재 안한다"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의결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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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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