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토했지만…착오를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취소 사안에는 해당안돼"
피해자들 "소비자 보호기능 외면…원금 전액 반환해야"

옵티머스·라임은 되고 디스커버리는 안된 ‘착오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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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나오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기대했던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던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와 이번 디스커버리펀드의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게는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피해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채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반환 결정이 났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와는 180도 다른 결정이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가 피해자들이 주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지만 착오를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을 취소할만큼 중요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안 아니야"

그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 펀드가 이미 부실화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기판매’일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결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보호기능을 외면하고 금융사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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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금감원의 금융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피해자 보호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은행과 당사자간 사적화해를 통해 새로운 배상기준안으로 자율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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