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접종 확대…라이더 전속성폐지는 "하반기에"
고용부, 관계 부처 협의 후 백신 우선접종 대상 선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의료인력은 물론 배달·택배기사, 돌봄 종사자 등의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백신을 일찍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 부처가 참여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 회의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의미한다.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현 백신 우선 접종 계획 대상자인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 외에 접종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수 업무 분야별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필수 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온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과제 65개 중 19개는 이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46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행을 완료한 과제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 의료기관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등 지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 생활물류법 제정,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이다.
미이행 과제 중에선 전속성 개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다. 소위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기사들은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배달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에 어긋나 산재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가정용 오토바이나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아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스스로 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산재보험의 보호는 받지 못한 라이더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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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늦어도 7월 초까지 특고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폐지와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중 산재보험 전속성 개편 및 특고 적용직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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