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증가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급증…작년 55만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지난해 55만5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4541건, 보도통행 5만9105건, 중앙선 침범 1만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 순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만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276건, 부산 4만8571건, 대구 2만9942건 등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박 의원은 "경찰의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무인 카메라 단속도 쉽지 않다"며 "시민이 공익 신고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