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통해 공시지가 궁금증 해결

지난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현장 상담 모습

지난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현장 상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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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4만4374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 6월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열람은 오는 31일부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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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등 주민 여러분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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