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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에도 한밤중 영업하던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을 도피시키는 통로도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해당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한편에는 70여평 규모의 방 3개를 마련하고 130여평 규모의 다른 쪽에도 방을 여러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주점 내부 중앙에는 방음장치가 된 쇠문을 설치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70여평의 방을 보여줘 영업하지 않은 것처럼 했으나 실제 영업은 130여평의 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밤늦은 시각에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던 손님 등 1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손님들에게 술을 판 70대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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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서 집합이 금지됐다. 해당 조치는 3주간 연장돼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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