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주는 '체당금'에 출산휴가급여 포함…전용계좌 신설
국무회의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체당금 수급계좌 압류금지…이체불가시 현금지급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체당금 수급 계좌'를 둘 수 있으며, 이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다음 달 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그간 체당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은 2100만원, 소액 체당금은 1000만원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추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근로자가 신청하면 체당금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 수급 계좌' 제도도 신설했다.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지급받은 체당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 법률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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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현재 출연금의 80%에서 90%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의 사내기금은 공동기금 지원액의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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