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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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거창군은 석산 개발 현장에서 땅 주인도 모르게 개발업체가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본보 기사(5월17일자 '산주도 모르게 석산 개발?…')와 관련, "사본과 원본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앞서 제출된 사본(인감증명서, 토지 사용승낙서)으로 채석 신고 수리된 2건은 원본에 대한 소명 차원에서 제출됐다는 게 거창군의 입장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채석 신고수리 전 과정에 산지 관리법령에 의거 업무처리했고, 채석 업주에게 업무상 편의를 봐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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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부터 거창 위천면 모동리 산 중턱 돌 채취 공사와 관련, 산주는 지난해 가을께부터 벌어지고 있는 확장 공사에 대해 허가해 준 바가 없다며 최근 개발업체 대표를 거창경찰서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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