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해사정 제도개선안 공개

무조건 보험금 깎는 '셀프 손해사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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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삭감 논란을 빚는 '셀프 손해사정' 방지 등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의 첫 단계로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여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과 함께 독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의 41.9%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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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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