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동생이 7명에게 죽도록 맞았다"…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에 호소 잇따라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이른바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법의 개혁을 요구했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20대 초반의 남성 B씨,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의 여중생 C양을 협박해 조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여중생들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C양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 C양의 오빠가 올린 청원글이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촉법 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 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2021년 5월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접하셨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 또한 저희 가족의 일이 되고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이 가진 악함에 경악하고, 피해자 동생이 안고 가야 할 앞날에 가슴을 치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 C양의 오빠임을 밝혔다.
청원인은 "4월 28일 가해자의 친구들이 동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였다"며 "(동생은) 거절을 하며 편의점 주인을 향해 입 모양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가해 여중생들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글에서 "(동생이) 지난 7일 10시께에는 가해자의 친구로부터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건물 옥상에서 동생을 세워 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집단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장면은 영상통화 및 녹화된 영상으로 또래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되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7명에게 죽도록 맞았다. 신고를 통해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면 (동생이) 정말 죽었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동생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호소를 이어갔다. 그는 "갈수록 높은 수위의 범죄와 문제들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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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의 테두리와 제도 앞에서 무력해지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호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 제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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