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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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40여일만에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21일 한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경주권연대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배우자 명의의 미등기 건축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이날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박 시장의 배우자 명의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건축물을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2층 건물로 2017년 준공했는데도 4년째 미등기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보선기간 중 해당 재산신고 누락 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박 시장 측은 재산신고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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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시장 측은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수로 재산신고 누락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취·등록세 등 세금을 전부 납부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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