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 갈등' 아파트에 폭발물 신고 20대 남성 검거
지난달 19일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3·무직)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지하주차장 일대를 약 3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의심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경찰은 범행 한 달여 만인 이달 17일 용의자를 특정하고 20일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상시에 종종 장난 전화를 했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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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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