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소 전입자에 '종량제봉투' 2년간 무상지급
"인구 51만 회복 염원" … 75ℓ 종량제봉투 규격도 신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6월 1일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환경관리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신규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추가, 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타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4인 가구 전입 시 20L 종량제봉투 기준 매월 4매씩 2년간 총 96매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전입한 가구에 지급할 예정으로 포항시 인구 51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또한, 75ℓ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은 기존 100ℓ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줄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보호해 환경관리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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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75ℓ 사용으로 우리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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