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은 1심에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삼양식품을 무죄로, 계열사들은 벌금 8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허위로 보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0여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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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재판 외에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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