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물량 제한없는 점 '악용' 보따리상, 당일치기로 中 농산물 수입·판매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
윤재갑 의원, 자가소비용 목적 벗어난 농산물, 국내 수입 차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 당일치기를 통해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불법 수입·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일치기로 들어온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 유통 막는다…윤재갑, 관세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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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 집계나 불법 유통 현황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실은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해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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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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