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활동 방해' 공정위 과징금…BBQ·BHC "법적 대응 검토"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제너시스BBQ와 BHC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 가맹점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BBQ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이날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지난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병합하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 또한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BBQ는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HC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BHC는 "단체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라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BHC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BHC협의회는 2018년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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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BHC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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