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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새벽시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km 3차로에서 5t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53)를 치어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측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 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도시 외곽의 제한속도 80㎞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다"며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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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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